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계약 건수(계약일 기준)는 11일 기준으로 1,458건, 4월은 2,676건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긴 탓에 늦게는 두 달 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계약이 성사됐지만 60일 이내인 6월 28일에 신고할 경우 그때서야 4월 계약 건으로 추가된다. 두 달은 지나야 비교적 정확한 거래량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계약일과 신고일 기준이 혼재해 있던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를 계약일 기준으로 통일하면서 11일 각 지자체 부동산 정보 공개 사이트의 실거래 정보가 일괄 변경됐다. 변경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거래 가격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기존에도 계약일 기준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단 거래량 통계의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공개해 온 서울시만 계약일 기준으로 자료가 변경됐다. 경기도는 거래 건수도 기존에 신고일 기준으로 공개해 왔고, 인천은 거래 건수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에 정부가 계약일 기준으로 통계를 통일한 것은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계약일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새로운 기준에도 미흡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거래 정보 등록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로 두 달에 달하기 때문에 거래량의 경우 신고 기간인 60일이 모두 지나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거래 건수 통계를 공개하지만 익월 20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더 빠르게 수치를 확인하고 트렌드를 파악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계약일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두 달은 지나야 거래량을 알 수 있게 돼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국가 통계인 국토교통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상의 부동산 거래량 통계는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는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으려면 60일에 달하는 긴 신고 기간 단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고려해 현행 60일인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키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도 신고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박윤선·이재명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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