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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닥 희망 가졌는데 경영 불확실성만 커져"...불만 쏟아낸 업계

"사전증여 방안, 고용요건 등

충분히 반영 안돼 의미 없어"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11일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강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 요건 완화, 증여세 특례 등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중견기업계는 대상 기업이 확대되지 않아 의미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공업 기자재 관련 중견기업인 A사의 김대원(가명)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상 기업을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묶어둔 제한이 풀릴 것으로 한 가닥 희망을 가졌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해당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저처럼 나이가 70대에 접어들어 승계냐 매각이냐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 중견기업인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개편을 하려면 좀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지 3,000억원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인들은 ‘사전 증여’ 요건 완화를 담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사전 증여가 활성화돼야 계획적인 ‘후계자 교육’이 가능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사후 상속의 혜택이 더 높아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에는 가족 간 분쟁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욕실 도기용품을 만드는 B사의 김영창(가명) 대표는 3년 뒤 칠순에 접어들지만 어떻게 자녀에게 상속·증여를 진행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 상속 요건은 까다로운 가운데 향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나오면서 김 대표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김 대표는 “이번 정책에서 사전 증여 방안이 빠지면서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만 더 높아졌다”며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어주려면 상속보다 증여가 더 합리적인데 정부에서 상속공제 요건만 완화해 어떻게 회사를 물려줄지 더욱 고민에 빠졌다”고 하소연했다.



주물을 주조하는 C사의 황윤철(가명) 대표의 경우도 벌써 75세지만 여전히 후계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황 대표 역시 증여를 통해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그는 “상속에 초점이 맞춰지면 결국 가족끼리 싸움만 날 수밖에 없다”며 “이와 반대로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줄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서경펠로)은 “이번에 상속공제 고용유지 기간 등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사전 증여에 관해서는 특별히 대책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사전 증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한편 상속세율 자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히든챔피언과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입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논의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중견·중소기업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준호·심우일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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