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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싫다"…여성단체 집회서 BB탄 쏜 대학생 벌금형

법원, 심신 미약 주장에 “정신질환 인정되나 범행 당시 인정 어려워”

/연합뉴스




페미니즘에 반감이 든다는 이유로 여성단체 참가자를 향해 BB탄을 쏜 대학생이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의 주최로 진행 중이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 발 쏜 혐의를 받는다. BB탄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았지만 참가자 A 씨의 다리에 맞기도 했다. 김 씨는 무대로부터 약 12.9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BB탄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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