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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해도 13%는 근무" 네이버 노사 잠정합의

협정근로자 문제 등 단체협약 타결

리프레시·출산휴가 복지 확대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옥 전경




네이버 노사가 약 13개월만에 ‘공동협약의무’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극심한 노사 갈등 속에 네이버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협정근로자 범위 지정 문제에 대해 양측은 ‘공동협력의무’ 조항을 적용하기로 절충했다. 협정근로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뜻한다. 그동안 네이버 노사는 협정근로자의 범위를 단협안에 포함하는 내용을 두고 갈등을 거듭했다. 교섭 끝에 이번 합의안에선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동협력의무조항을 담았다. 쟁의 중이더라도 사원의 13%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사는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이번 합의안에 담았다. 입사 2년 후부터 15일의 ‘리프레시플러스휴가’를 유급으로 주고, 이후 3년마다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10일) 및 난임치료(3일) 등의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육아휴직도 기간을 2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후나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회사 및 손자회사 5개 법인에 대한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NBP, 컴파트너스 등은 여전히 쟁의 중이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계열사들의 교섭이 끝날 때까지 본사 1층 로비 농성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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