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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80% 재개발 원해도...'증산4' 결국 정비구역해제

■서울시, 기한연장 신청에도 일몰 강행...파장 예고

성수 2지구·흑석1구역 등 38곳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못하면

정비구역 해제 몰려 '전전긍긍'

"주민동의 많아도 불허는 문제"

도시재생 외 市 대안도 불분명

"정비사업 막아 공급차질" 지적





“주민의 80%가 재개발을 원하는데도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강행했습니다. 뭐라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김연기 증산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지난 201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재개발 사업 연장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 간 입장 차를 보이며 공전해 온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결국 정비구역에서 최종 해제됐다. 이번 결정은 주민들이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구역 해제를 진행한 첫 사례여서 파장이 예고된다. 당장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증산4구역처럼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재개발·재건축은 서울에서만 38곳에 달하는 상황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일정 기간 이상 사업진척이 없으면 관련 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서울시는 이를 따른 것”이라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에서 일몰 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지만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나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인 75%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해제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해제 기한 여부가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간 서울시에서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구역 해제된 사업장은 종종 있었지만 주민들의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일몰기한 도래 전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증산4구역 측은 해당 지역이 약 17만㎡로 수색·증산뉴타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 사업인 만큼 주민 동의율을 얻는 데 시간이 촉박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증산 4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1,800명에 달해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 75% 넘기기 어려웠다”면서 “당시 61%에 불과하던 조합 설립 동의율이 최근에는 77%까지 늘어났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외면한 것”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서울시 결정은 일몰제를 더욱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증산4구역 외에도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성동구 성수2지구와 동작구 흑석1구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과 장위3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지가 일몰제를 적용에 놓이게 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비판이 적지 않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들의 사업 연장 요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더군다나 정비구역 해제 이후 서울시가 대안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실제 살고 있는 집의 개선이 아니라 주변 인프라 확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재개발을 막게 되면 주택 공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원·박윤선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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