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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공개변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한계상황 내몰려…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병태 "국내 경제사항 고려없이

1만원 공약 정부가 내세워" 주장

"헌재가 가이드라인 책정해줘야"

"저임금근로자도 권리 있다" 반박

유남석(오른쪽)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후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 위헌과 관련된 공개변론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권욱기자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심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 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책정해줬으면 합니다.”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원고대리인 황현호 변호사)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용자의 권리가 있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저임금근로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오래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결정된 관습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 김진 변호사)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용자 측과 정부 측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두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이 위헌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사용자 측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고용부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행정적 고시 성격을 띠는 최저임금을 두고 헌법소원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양측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며 기싸움을 시작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중소상공인협회를 대리해 나선 황 변호사는 “최저임금은 과거에는 대개 3~8% 범위에서 인상돼왔지만 2018·2019년은 2배 이상으로 인상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림으로써 기업·사용자의 수입보다 많은 임금 인상이 이뤄져 기업 경영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이같은 일방적 조치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을 위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 통제·관리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 변호사는 경제적 타당성보다 법리적 문제와 사실관계를 위주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상 자유시장 규정을 위배한다고 하는데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119조 2항을 보면 국가의 경제조정 권한과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의 강력한 감독을 규정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쓰는 생산성 지표나 생계비 기준은 최근 두 해뿐 아니라 수십년간 심의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이 헌법소원 대상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황 변호사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 곳이 전경련 등 5개 단체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으며 이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최저임금 고시는 일반 처분으로 행정법원에 항고해야 하는 것이지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참고인들의 공방도 불꽃을 튀겼다. 청구인인 중소상공인협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목욕할 때 온수가 좋다고 해서 온수 온도를 올려 끓는 물까지 올려도 되느냐”고 반문한 뒤 “국내 경제상황으로는 평균으로도 시급 1만원 주기가 버거운데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만들려는 사기적 공약을 정부가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린 다음에 사후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임금 불평등의 축소, 저임금근로자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 때 5당 후보 모두 공약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 사항”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전체 근로자의 연봉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올려 고용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완전경쟁 시장의 수요 공급 얘기로 노동시장 같은 불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의욕을 자극해 고용이 느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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