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자 부산시가 경찰과 함께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에 나섰다.
17일 부산시는 숙박업계 피해를 줄이고 숙박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군 및 경찰과 함께 2주간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소방안전·위생 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등록·미등록 숙박업소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운영 실태에 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며 “특히 대다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합동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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