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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인 사이 소송이어도 채무자 재산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이 재판”

‘국제재판관할’ 인정





중국법이 적용되는 중국인 사이의 대여금소송이더라도 채무자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왕 모(33)씨가 중국인 공 모(44)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왕씨는 공씨 부부가 500만 위안(한화 8억6,445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자, 2014년 공씨 부부가 소유한 제주도 소재 부동산과 국내은행 예금을 가압류한 후 제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관련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 중국법이 적용되는 중국인 사이의 대여금 소송도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왕씨는 공씨 부부가 더는 중국에서 생활하지 않을 의도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씨 부부는 대여금 소송에 적용될 법률(준거법)이 중국 현행법인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이므로 중국 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고 맞섰다.



1심은 “공씨 부부 소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왕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공씨 부부가 대한민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왕씨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준거법인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 따라 ‘공씨 부부가 왕씨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9억65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며 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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