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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8년만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상고심 재판만 3차례 진행

건강 이유로 풀려났었으나 '황제보석' 논란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023160)그룹 회장이 대법원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은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처음 기소된 후 8년 5개월만이다.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5~2005년까지 10년 넘게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대구 지역 대리점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납품했다.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고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교부받아 매출을 누락해 횡령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9억3,0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로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이 전회장이 관련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형을 확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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