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안성지역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건 적발
입력2019-06-24 14:51:18
수정
2019.06.24 14:51:18
윤종열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 도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민관합동으로 장마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수원=윤종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