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기업은 코스닥 상장 질적 심사에서 과거 영업상황보다는 미래 혁신성을 주로 평가받게 된다. 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전년 매출이 30억원에 못 미쳐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되고 최근 2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한 코스닥 상장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과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기업은 상장 질적 심사에서 매출처와의 거래지속성 등을 심사한 것과 달리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4차 산업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이다.
바이오 기업은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을 심사한다. 이전까지는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의 완성도·차별성 △연구개발(R&D) 수준 및 투자규모△기술인력의 전문성을 심사해왔다.
개정안은 기술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일 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도 활성화한다.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 대상이 된다. 또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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