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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日 억지 항의 일축

우리군, 독도 영공 침범 러에 경고사격

日, "우리 땅에서 왜"…韓에 항의해와

中대사·러 대사대리 초치해 유감 표명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왼쪽)와 중국 H-6 폭격기./연합뉴스




우리 군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경고 사격을 한 데 대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다. 일본의 이 같은 억지 주장에 외교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며 곧바로 일축했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우리(일본)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측에 대해서도 외교 루트로 이런 내용의 항의를 했다고 교도통신은 밝혔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후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서 일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날 오전 중국 정찰기와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폭격기 1대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고, 이에 우리 군의 F-15K와 KF-16 등이 출격해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경고 사격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 사건과 관련,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리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볼코프 대사대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초치한 후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한러 양국 간 우의 및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볼코프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본국에 보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뒤 사실관계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차관보는 추 대사에게도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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