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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억대 탈세 혐의’ LG총수 일가에 58억원대 벌금 구형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 벌금 23억원

그룹 임원은 징역형 구형

LG 측 “현명한 판단 부탁” 혐의 부인





150억원 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에게 총 58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고, 다른 일가족에게는 500만~1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재무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이 총수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도 LG측 변호인은 “두 분 임원들이 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가의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해 주려고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며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세청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본능 회장 등 LG 일가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는 “따로 드릴 말이 없다”거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만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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