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인지하고서도 리콜을 지연했다고 결론짓고 전 품질 담당 임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신종운(67) 전 현대자동차 품질담당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발인 중 하나인 정몽구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조사가 어려워 기소중지 처분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8월 국내 판매 현대·기아차 제작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눌러붙음),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해 즉시 리콜(시정)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17년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민원·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타2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6월 현대·기아차를 압수수색해 품질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면서 조사를 이어왔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도 세타2엔진 장착 차량 리콜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 및 도로교통안전국(NHTSA), 코네티컷 주검찰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를 각각 에어백 미작동 결함, 캐니스터·진공파이프 등 5개 제작 결함 은폐로 고발한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검찰이 적용한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리콜 지연’으로 판단한 부분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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