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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라운지] 증권사 보고서 '유료화' 대세 되나

KB證 리서치 자료 판매, 부수업무로

당장은 유료화 계획 없다지만

기관투자가 대상 수익화 속도낼듯

메리츠는 외국계 운용사 대상 실시





증권사들이 무료로 배포하던 리서치 자료의 유료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던 ‘공짜 자료’라는 인식을 지우는 동시에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설명회 같은 영리활동에 마음대로 가져다 쓰던 관행을 끝내겠다는 취지다. 증권사 연구원의 노력이 들어간 지적재산임에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온 리서치 자료가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16일 ‘증권 가치 분석 등 조사분석자료를 판매하는 업무’를 부수 업무로 추가하겠다고 신고했다. KB증권은 24일부터 부수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KB증권은 리서치 자료 제공·판매 계약을 맺고 자산운용사 등에 조사분석자료 등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로 제공되던 증권사 보고서를 앞으로 돈을 주고 팔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당장 리서치 자료를 유료화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KB증권의 한 관계자는 “리서치 서비스 강화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리서치 전용 홈페이지인 ‘KB 리서치’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부수 업무 신고를 한 것뿐”이라며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등 글로벌 흐름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조만간 KB증권이 리서치 자료 유료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올 초 KB리서치를 새로 열고 고객과 임직원이 로그인해 기존 ‘파일 다운로드’ 형태가 아닌 ‘뷰어’ 형태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꾸고 포털 사이트 등에 무료로 게재하던 자료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보다는 자산운용사 등 리서치 자료를 활용해 영리행위를 하는 기관들에 대해 유료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KB증권이 언급한 MIFID II 역시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금융규제법안으로 기관투자가들이 거래하는 증권사 등에 리서치 자료 이용료를 별도로 지불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의 리서치 자료를 활용해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유료화를 검토해왔다.

지금까지 미래에셋대우(006800)메리츠종금증권(008560)·신영증권(001720)·부국증권(001270) 등 열 곳이 리서치 자료 판매 업무를 부수 업무로 추가한 상태다. 이중 메리츠종금증권은 올 1월 금감원으로부터 리서치 자료 판매를 위한 부수 업무 신고를 하고 5월 실제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판매계약을 맺으며 증권사 중에는 처음으로 유료화에 나섰다.

단 증권사들의 유료화 노력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쌓인 기존 관행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유료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다른 증권사들로 속속 유료화 대열에 합류하겠지만 아닐 경우 영향력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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