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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서울대 복직...서울대생들 환영보다 비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발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사진) 전 민정수석이 임기를 마치고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다. 하지만 일부 서울대 학생들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조 전 민정수석에게 “교수직을 떠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이 조만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또다시 학교를 떠나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서를 팩스로 전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거쳐 8월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서울대 학생들은 환영 대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또다시 자리를 비우게 될 텐데 잠시동안의 복직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지난 26일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1일 오전까지 조회수 7,600개에 추천수 287개를 기록했다. 익명의 학생인 글쓴이는 “(조국 교수가) 벌써 2년2개월 (자리를) 비우셨는데 법무부 장관 하시면 최소 1년은 더 비우실 것”이라며 “평소에 ‘폴리페서’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글쓴이는 “민정수석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학교를 오래 비우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04년 4월12일 서울대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襟度)’라는 기고를 통해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해당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새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정무휴직을 끝내고 곧 복직할 예정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정무직 휴직 처리를 하게 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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