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미 투자 승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IMF를 통해 환율 정상화를 위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은 큰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종합무역법에 의한 것으로 관세부과와 양자협의 등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지 재무장관은 “베이징의 불공정한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줄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