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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FOCUS] 아시아나항공 '출사표' 미래-현산 컨소… '미래에셋 대주주' 논란 넘어설까

현금 1조 현산, NCR 2,000% 미래에셋 컨소시엄 가장 유력

AK 등 나머지 예비입찰자 컨소시엄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

공정委, 올 하반기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론

국회서 '결격사유' 확대 논의 중이라 특혜시비 일 가능성

미래에셋금융그룹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손을 잡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 조사 결과가 매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박현주 회장 일가를 겨눌 경우 미래에셋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인수에 참여할 길이 봉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미래에셋-현산 컨소시엄이 탈락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결국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①현산, 현금성 자산만 1조 ‘훌쩍’… 미래에셋대우도 재무건전성 ‘최고’

자금 동원력만 놓고 보면 미래에셋-현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성공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후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현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1조1,773억원에 달한다. 4,000억~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31%)을 인수하고도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주발행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이 탄탄하다. 인수 경쟁자인 AK그룹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13억원(AK홀딩스)에 불과하다.

미래에셋대우증권도 자금 동원력에서는 국내 투자은행(IB) 중 가장 앞서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순자본비율(신NCR)은 2,046.2%에 달한다. KB증권(1,299.4%), NH투자증권(1,424.1%), 삼성증권(1,124.3%), 한국투자증권(883.1%) 등 다른 ‘빅5’ 증권사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 순자본비율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150%에 미달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게 된다.

적게는 1조4,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을 감내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인수 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9년 6월말 기준임. <자료:금융투자협회>




②AK컨소는 FI… 스톤브릿지·KCGI는 SI 없어 발 동동

반면 미래에셋-현산 컨소시엄을 제외한 인수 후보군의 경우 아직 진용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거래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구주 인수와 신주 발행으로 몸값이 정해지는 만큼 전략적 투자자(SI)와 FI가 컨소시엄을 꾸리지 않을 경우 인수가 불가능한 구조다. 구주의 경우 차입매수(LBO)가 가능하지만 전환사채(CB) 등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엔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는 FI가 꼭 필요하다. 올 상반기 말 기준 659.5%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을 400%까지 낮춘다고 가정할 경우 9,400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AK그룹의 경우 삼성증권을 자문사로 두고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아직까지 FI 자리가 공석이다. 끝내 FI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적격 예비인수후보(쇼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인 스톤브릿지캐피탈과 KCGI의 경우엔 전략적 투자자(SI)를 찾지 못했다. 스톤브릿지의 경우 AK그룹을 포함해 SK그룹 등 대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KCGI의 경우 뱅커스트릿 등 타 FI와 연합전선을 구축해 신한금융투자 등으로부터 투자확약서(LOI)를 받았지만, SI를 구하지 못해 언제든 LOI가 철회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다른 대기업의 인수전 참여가 없으면 사실상 미래에셋-현산 컨소시엄과 나머지 예비입찰자가 꾸린 연합군의 ‘2파전’이 될 것이란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온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현대산업개발과 AK그룹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③문제는 공정委 칼날…일감 몰아주기 결론 따라 미래에셋대우 좌우

문제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6월 김상조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과 함께 미래에셋금융그룹 등 10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올 초 태광·하림·대림·금호아시아나의 제재안을 내놨다. 미래에셋의 경우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공정위가 박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항공사업법의 경우 결격사유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만 따질면 공정위의 제재가 있어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항공면허를 취득할 순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등의 범법행위는) 결격사유 규정에 없다”며 “범죄 경력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매각 기준 시점의 법에 따라 (면허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결격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면허 승인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재벌개혁은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중에서 그나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간판’ 정책 중 하나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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