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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단톡방' 불법촬영물 공유 12명 檢 송치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 유포 혐의

'버닝썬 동영상' 등 불법촬영·음란물 공유

/연합뉴스




단체 카톡방에서 버닝썬 등 관련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언론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기자와 PD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행위를 한 언론사 관계자 등 12명을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오픈 채팅방이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구성하는 익명의 대화방을 뜻한다.

이 채팅방에서는 200여명의 언론인이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과 ‘김학의 성매매 동영상’을 비롯한 각종 음란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성매매 후기가 공유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에 따르면 이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 이곳에 가입한 언론인들이 취재 정보 공유를 위해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이 채팅방에서 문제가 된 채팅방이 파생됐다.

이 사건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채팅방을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됐고, 이에 따라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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