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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대상 '65→69세 이하' 확대 검토

■'인구정책 TF' 1차 논의 결과 발표

고령자 고용지원금 30만원으로 상향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도 단축

해외 인재 유치 위한 비자도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69세 이하의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8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1차 논의 결과에서 실업급여 적용 대상자를 65세 이하에서 69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5세 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이 돼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 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현행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 연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본지 7월17일자 8면 참조)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 동안 한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 3개월 동안 출국한 이후 재입국해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입국 제한 기간인 3개월을 향후 검토 기간을 거쳐 단축하는 한편 ‘동일 사업장 근무’ 요건도 ‘동일 업종·직종 근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 인재 비자’를 신설해 장기 체류, 가족 동반 허용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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