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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번엔 터치스크린…특허괴물, 삼성·LG 공격

"갤럭시S10+·V30 등 기술침해"

제로클릭, 美지방법원에 특허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함께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가 스마트폰 등의 핵심부품인 ‘터치스크린’에서도 ‘특허괴물’의 표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는 미국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로클릭은 이달 초 삼성·LG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제로클릭에서 문제를 삼은 특허는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두 가지 기술이다. 터치스크린은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화면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이다.

제로클릭은 “피고인(삼성·LG전자)은 특허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위반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로클릭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10 플러스와 LG전자 V30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하지만 소송 제품은 “구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스마트폰과 태블릿”이라고 명시해 사실상 삼성·LG전자에서 만든 대부분의 스마트폰·태블릿 제품을 문제 삼았다.

업계에서는 제로클릭이 지난 2015년부터 벌이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소송 범위를 확대해 삼성·LG전자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제로클릭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에 패소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에서 곧바로 판결 무효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애플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LG전자의 특허소송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애플과 항소심서 승기잡은 특허괴물, 삼성·LG까지 ‘무차별 타격’

NPE, 韓기업에 5년간 590건 제소

글로벌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제로클릭(Zeroclick)’의 터치스크린 특허소송은 삼성·LG전자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델·휴렛팩커드 등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LG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 결과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애플과의 소송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로클릭이 가장 처음 노린 대상은 애플이었다. 제로클릭은 2015년 9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이 터치스크린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걸었다. 지방법원은 제로클릭의 특허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로클릭이 다음 해인 2016년 곧바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지방법원이 애플의 주장에만 의존했다”며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판결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1심 판결이 무효가 되며 제로클릭과 애플의 소송전은 다시 진행돼야 할 상황에 놓였다.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낸 후 제로클릭의 화살은 다른 업체들로 향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스마트폰·태블릿을 생산하고 있어 새로운 소송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LG전자는 NPE의 특허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도 사안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특허소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국내 기업이 연관된 특허분쟁은 매 분기 3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허소송은 삼성·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NPE의 ‘마구잡이식’ 소송에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NPE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590건에 달한다. 이 중 소 취하로 이어진 경우는 374건으로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만도 삼성전자의 경우 4월 첫 폴더블폰인 ‘갤럭시폴드’가 출시되기도 전부터 NPE ‘유니록’에 특허소송을 당했다. 5월에는 또 다른 NPE인 ‘네오드론’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7월에도 결제 솔루션 기업인 다이내믹스가 미국 ITC에 또 다른 특허권을 놓고 관세법 337조로 제소했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과 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위반 결과가 나오면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달에는 통신연구개발 업체 ‘벨노던리서치’로부터 플래그십폰 갤럭시S10을 포함해 갤럭시S·노트 시리즈를 대상으로 소송을 당했다.

LG전자 역시 7월 ‘파루스홀딩스’, 8월 ‘EVS코덱테크놀로지’ 등 여러 NPE로부터 스마트폰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 소송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도 ‘마구잡이식’ 소송 제기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기준을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줘야 하며 피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피해를 줬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사실도 제시해야 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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