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신청사 미술작품 선정…공모제 활용으로 결정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 선정을 위한 절차에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제는 지난 6월 제정·시행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정 경기’ 도정 실현과 도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복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오는 2020년말 준공 예정인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은 하반기 공모신청서 작성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신청사는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 2017년도에 발주한 건축공사로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의무대상은 아니나 공모제 활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진행으로 우수한 미술작품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