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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첫 재판 연기될 듯

정 교수 이어 檢도 기일변경 신청

양측 "백지 공소" vs "적법" 설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 오전11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정 교수 측이 먼저 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하겠다”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2일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데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장 변경이 예정된 만큼 정 교수 측의 재판 연기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정 교수 측과 검찰은 ‘백지 공소장’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기소가 본격적인 수사 전에 이뤄진 만큼 공소장이 동양대 총장상 위조의 구체적 혐의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재판에 대비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공소제기는 형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관련 혐의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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