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벽제터널 등 교외선 선로 내에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아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되긴 했으나, 현재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이다.
이처럼 일반인의 선로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도 철도가 다니지 않으니 폐선 된 것으로 오인하고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고 있다.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찍었던 사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잠시 여객수송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라며 “경기도에서는 현재 교외선 여객수송 운행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15년 넘게 중단돼 온 교외선의 운행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재개를 위해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교외선 운행재개 및 복선전철화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한 용역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추진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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