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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그널]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검찰 고발 결론...매각전 '난기류'

기내식 부당거래 문제 조사 마무리

박삼구 전 회장 등 고발 의견 담아 심사보고서 전달

연내 매각 사실상 무산되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문제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막바지에 접어든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아시아나항공 측에 전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의 A 부사장도 박 전 회장과 함께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받고 이 문제를 조사해왔다. 아시아나가 당시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넘기는 과정에서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부당 지원했다는 게 신고의 요지다. LSG는 “아시아나가 15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려면 금호홀딩스에 1,500억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하자 기내식 판매단가를 조정했다”고 주장해 왔다. 본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모(母) 회사에 투자를 강요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LSG 측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한 뒤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40대 60으로 출자해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았는데, GGK는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 만인 2017년 3월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했다. 양측에 투자를 전제로 한 별도 계약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해 기내식 문제를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결론 내리고 경영진을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측 의견을 청취한 뒤 2~3주 내로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령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잠복해 있던 기내식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전도 난기류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내달 7일 본입찰을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각자 측에 검찰 고발 이슈가 발생하면서 연내 매각이 쉽지 않겠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는 “기내식과 관련한 잠재 부실이 수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나 측에서 관련 자료를 일절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 인수합병(M&A) 때는 인수 뒤 잠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데 CS가 마련한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도 없어 후보자들도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 측은 이와 관련해 “GGK가 매입한 BW 중 절반 가량을 이미 상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부실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일범·한재영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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