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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票 눈치...'타다' 규제 쏟아낸 국회

차량공유 관련 법안 9건 발의

5건 '범죄방지' 4건은 '카풀금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4만 택시기사라는 ‘눈에 보이는 표’에 집착해 서비스 이용자가 누려야 할 편의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싹마저 밟아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1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공유와 관련해 발의된 9건이 모두 규제법안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건은 카풀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거나 카셰어링 아이디를 양도·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업 초기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범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나머지 4건은 이른바 ‘카풀금지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업 시행 근거를 부정했다. 현재 타다 등 차량공유 업체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해당 법 시행령에 기반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단체관광이 목적일 경우로만 알선을 한정’하는 안을 냈다.



이는 24만명에 달하는 전국 택시운전사를 등에 업은 택시 노조가 국회에 압력을 넣은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택시 노조는 타다·카카오택시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를 때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논란 때마다 택시 노조는 카풀 반대 성명서를 의원실에 보낸다. 택시조합이 하는 대로 전체 기사들이 움직이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병태 KAIST 경제학과 교수는 “택시기사들이 압력을 넣으니 이익집단의 기대추구에 국회가 부역한 것”이라며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기사들이 몇만명 와서 압력을 넣으니 굴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없는 게 낫다”고 질책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 영업을 합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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