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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벌인다… '블라인드 채용'은 미비점 개선해 적용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의 미비점을 개선 적용하고 채용비리 관련 정기 전수조사를 하는 등 방지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기대에 못 미치거나 채용 준비의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나옴에 따라 추가로 마련한 보완대책이다.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접이나 필기 등 객관화된 전형을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했다. 인턴ㆍ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평가하며 면접관이 출신학교 같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어볼 경우 재위촉 대상에서 배제된다.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면접관 교육도 확대한다.

채용비리 방지 면에서는 응시자와 면접관이 친인척 관계면 의무적으로 서로 제척ㆍ기피토록 했다. 전형을 모두 통과해 채용이 내정된 이에게는 공정채용확인서를 받아 부정합격 적발시 엄정 처리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채용비리에 대해선 일제 신고기간 운영,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협의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공정채용자문단’을 꾸려 공공기관별 컨설팅과 면접위원 및 인사담당자 교육도 하는 등 공공기관 관련 공정채용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민간에도 중소기업 대상 능력중심 채용 컨설팅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에도 나선다.

이 장관은 “추진 과정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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