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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오늘 의혹 6년 만에 첫 法심판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에서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처음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4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2013년 윤씨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의 첫 사법 판단이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까지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명목으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기죄 등으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지난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은 14억8,000여 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씨 측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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