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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카카오택시 협업,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 수상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 개최

464개 정부혁신 사례 중 최우수 사례 16건 선정

지난 24일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윤종인 (앞줄 왼쪽 네 번째) 행정안전부 차관과 수상기관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찰청이 범죄사건 해결에 카카오T택시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상으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열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 16건을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경찰청의 ‘카카오T택시와 업무협력을 통한 강력범죄·요구조자 사건 조기해결’이 종합점수에서 최고점을 얻어 대상을 차지했다. 경찰청과 카카오의 업무협력은 범죄자 검거와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 수색에 카카오 택시의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 사례다.

경남 진주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24시 시간제 직영보육’, 국세청의 ‘스마트폰으로 세금 신고·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의 ‘공유주방’ 등 3개 사례가 각각 금상을 받았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등 4개 사례가 은상을, 기술보증기금의 ‘온라인 기술보호 종합포털 구축’을 비롯한 8개 사례는 동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464개 정부혁신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심사를 거쳐 16개 사례가 발표됐다. 최종 순위는 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 75명의 현장투표 결과를 반영해 정해졌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만이 아니라 정부혁신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다”며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발전시켜 좋은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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