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론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지난달 국회방송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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