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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가입 거부하자 직원 해고한 ‘타요버스’ 전 대표 법정구속

어용노조 만들어 직원에 가입 유도···거부 직원 해고 위해 ‘가짜사고’ 꾸며내기도

징역 1년 선고···"부당노동행위는 노동 3권을 훼손···엄벌하는 것이 원칙" 양형이유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전직 버스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는 특정 직원 해고를 도모하기 위해 가짜 교통사고를 꾸며내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A운수 대표이사 임모(51) 씨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표이사 임씨의 형 B(5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 형제는 2015년 A운수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노조를 설립을 주도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해당 노조 가입을 거부하면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 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짜 교통사고를 꾸며내기도 했다. 한 신입 버스 기사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승객으로 위장한 다른 버스 기사를 시켜 차 문에 고의로 팔이 끼는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이를 내세워 해당 기사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임씨는 자신이 설립한 노조가 대표노조가되자 노조와 함께 퇴직금 누진제를 삭제하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섭 대표인 한국노총 지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새 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회사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피고인들은 말하지만, 자신의 편의와 목적 달성을 위해 노조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당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불이익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씨 형제와 함께 노조 설립을 도운 전직 노조위원장 김모(40)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짜 교통사고를 낸 버스 기사 정모(40) 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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