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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몽니' 비례한국당.."선거운동 매우 제한적"

정의당 이정미 의원 선관위 문의

매우 제한적 선거운동 취지 답변

이정미(왼쪽 두번째) 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 16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의 자유한국당 농성장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비례한국당’ 창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우선 선관위는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이 정당의 비례대표·지역구 후보, 선거운동원 등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거리 연설이나 TV 토론에서도 지지 발언 등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88조에 ‘후보자·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이라도 타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구 등에 출마하지 않은 정당 간부로 한정된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운운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 크다”며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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