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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는 ‘윤창호법’ 무풍지대?…해상 음주운항 36%↑

해경 집중단속 올해 112건 적발

음주운항 사고 1년 새 70% 급증

“항공순찰 병행·검문검색 강화”

해경 단속반원이 어선에 올라 선원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경




올해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몰다가 해경에 적발된 인원이 1년 새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바다 위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12건으로 지난해 82건보다 36% 증가했다. 화물선과 낚싯배의 음주운항이 지난해에는 각각 1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각각 7건과 8건이나 단속됐다. 또 예인선과 부선의 적발 건수도 지난해 7건에서 올해 10건으로 늘었다. 여객선과 도선 등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선박을 술을 마시고 몰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도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7건으로 1년 새 70%나 급증했다. 그나마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올해 화물선과 여객선의 음주운항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출항 직전과 입항 직후 국내·외 선박 2,700여척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7월부터는 매월 전국에서 동시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쳤다.

해경은 내년부터 해역이나 선박종류별로 특성에 맞는 음주운항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어선의 경우 해상에서 식사나 조업 중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항공순찰도 병행하고, 낚싯배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입항 직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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