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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칼' 잡는 칼잡이되나

청와대 대신 검찰 개혁 전면에

검사장급 인사, 감찰권 행사 땐

현 정권 의혹 수사 타격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취임 이후 거센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팀을 흔들어 검찰의 주요 보직을 장악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소신과 강단이 세기로 소문난 추 후보자가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 청와대를 대신한 칼잡이로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내년 1월께에 검사장급 인사 카드를 꺼내 들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윤 총장이 취임 이후 단행했던 검사장급이 주요 타깃으로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검사장과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대검 지휘부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고검 차장급으로 이동시켜 수사부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권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대검 간부나 일선 수사팀 검사들을 한직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검사장들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고위간부의 인사 사례를 보면 간격이 평균 12개월이다. 1월에 다시 인사를 낼 경우 간격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관례를 완전히 깨뜨리게 되므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필수보직이 1년인 차장·부장급 검사들의 인사다. 예상과 달리 법무부가 이들의 인사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각 수사팀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부부장들을 승진 또는 전보해 수사의 흐름을 끊겠다는 속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월 중간·고위간부 인사에서도 이번 정권을 타깃으로 수사를 벌인 동부지검·남부지검 검사들이 좌천된 데 대해 상당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바 있어 이번에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경우 법적 논란은 물론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후보자가 판사 출신인데다 고집이 센 편이라 검찰의 반발에도 인사를 강행할 수 있어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내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후보자는 특히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행사를 강화해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10월21일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감찰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뒤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의 재직 시절에 만든 내용이다. 이를 추 후보자가 이어받아 검찰조직 장악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팀을 감찰해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여러 패를 들고 검찰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접수사 부서 폐지 방안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이 뒤늦게 알아 반발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춤했지만 새 장관이 임명되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개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일 경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취임한 후에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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