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여부를 단속하기 위한 지침이 12년만에 개정됐다. 이미 현장에서 적용 중인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하청업체에서 도급 형태로 일하는 직원이 간접적으로라도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지휘ㆍ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정 내용을 30일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법무부,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지침을 만든 지 12년만에 처음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은 파견을 금지한 업종에서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 소속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경비, 청소, 주차관리, 자동차 운전, 통ㆍ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며 주조ㆍ금형ㆍ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침을 개정하며 특히 대법원이 지난 2015년 현대차의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확정판결하며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명령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계약 목적의 한정성 및 업무 구별 여부, 전문성ㆍ기술성 △기업의 조직ㆍ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이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기존 지침이 하청업체의 실체, 원청의 지휘ㆍ명령 두 기준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해 확대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줄이고 불법파견 범위를 넓혔다. 우선 작업배치ㆍ변경, 작업량, 작업방법 등 업무 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리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또한 원청이 도급업체 노동자를 자사 직원처럼 자신의 사업에 편입하거나 교육훈련, 휴게시간, 휴가, 근태, 승진ㆍ해고 등 인사노무 관련 사항의 결정ㆍ관리권을 행사하면 불법파견이다. 도급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에 지침이 개정된다고 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미 일선 감독 현장에서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도급ㆍ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일선기관에서 기존 지침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진했다”고 전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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