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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독소조항’ 들어간 공수처는 수사기관 아닌 정보기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4+1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정안에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는 조항(제24조 제2항)을 넣은 데 대해 검찰이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30일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대검찰청이 출입기자단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나왔다. 이날 김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수정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저는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검찰 쪽에 4+1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했다. 또 “그때는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검은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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