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재난현장 비상근무수당도 올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의결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에 지방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재난발생 현장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도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물가와 민간임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일부 수당도 신설되거나 인상된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올린다.

현재는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두고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임기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