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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신질환 치료 ‘응급의료·낮병동’에 건보 지원··“3년간 시범사업”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사업에 13개 기관 선정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50개 기관 선정

이미지투데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와 퇴원 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확대를 위해 정신응급의료와 낮병동 참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이 추가 지원된다. 환자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에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위한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50개 기관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우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응급입원 기간(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거나 퇴원) 현재 입원료(2만3,020~2만9,940원)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4만4,760원)에 가산 수가를 받는다. 급성기 집중치료 동안(최대 30일)에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1만4,840~2만2,630원)와 격리보호료(4만8,200~5만6910원)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6개월(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용 받는 수가가 신설됐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환자를 주간에만 수용 진료하고 야간에 돌려보내 사회복귀를 돕는 낮병동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 관리료가 적용된다. 현재는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낮병동 입원료’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데 이를 시간대별로 차등화해 더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50개 기관은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에 따라 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으로 시간을 3단계로 분류해 단계별로 수가를 적용받는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병원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응급입원, 급성기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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