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아이돌그룹 베이비복스 출신의 배우 심은진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악플)을 남겨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음란성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력이 있어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봐 재범 위험성이 높은데 1심에서 선고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재판장님을 뵙게 돼 죄송하다”며 “현재 구치소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불안장애가 있어 교도관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선처해 주신다면 나가서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사회에 복귀하면 이씨의 모친께서도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를 참작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앞서 이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이씨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심씨와 가수 간미연씨, 배우 원모씨·김모씨는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들의 SNS에 지속 악플을 달아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원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심씨와 간씨가 문란하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다”며 “피해자 원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심씨와 김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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