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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앞둔 文 의장 “민생 법안 신속 처리하자” 전체 의원에 주문

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의 일환으로 참석자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체 의원에게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원활한 총선을 위해 선거구 구획 등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12일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보낸 친전 서한에서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중대 보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과 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4·15 총선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의장은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 자정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 설치와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0일 동안 일반 국민 10만명 동의’라는 요건을 채워 ‘국민동의청원 1호’가 성립됐다”며 “국민의 청원에 대한 접수와 처리는 국회가 담당해야 할 기본 임무다.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출하는 청원인 만큼 기간 내 충실히 심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1호 청원이 성립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인 최모씨는 앞서 지난달 15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청원을 냈다. 아울러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수사 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데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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