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래한국당' 당명 허용...安신당 '국민당'은 불허

선관위 결정 두고 희비 엇갈려

安측 "청와대 눈치보나" 반발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가칭 국민당의 대변인인 김수민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당’ 당명 불허 결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명 사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두고 미래한국당·국민당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선관위가 당명 사용을 허용하면서 창당 과정에 숨통이 트였다. 이에 반해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까지 선관위가 연거푸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창당 준비에 제동이 걸렸다.

선관위는 13일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반면 선관위는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보낸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보완 요청’ 공문에서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따라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 등록한 국민새정당과 당명이 유사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선관위가 내린 결정이다.



선관위 측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존 판례에서는 ‘새(또는 신)’라는 의미가 독자적인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때문에 국민새정당이 이미 등록된 상황에서 국민당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정식 등록을 허용한 데 대해서는 “(‘미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례·선례가 없다”며 “자유한국당과 ‘한국’이라는 단어가 공통되기는 하나 이 (단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이라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나 선례에 따라 두 당의 당명 사용 허용·불허가 갈렸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 결정에 국민당 창준위는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창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창준위 측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선관위 항의 방문을 비롯한 당명 교체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안현덕·구경우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