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구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사기범은 마스크 등의 구매 결제가 승인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뒤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공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도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은 메신저 아이디(ID)를 도용한 뒤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마스크 구매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인들에게 자금 이체를 요구하고 이를 빼돌렸다.
금감원은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결제 업체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정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앱 설치를 요구하면 전화를 끊고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메신저를 통해 가족, 친구 등 지인이 금전을 요구할 시 통화 등으로 상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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