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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해야"

소년범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신설 권고

만19세 미만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설도 권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소년범 피해자에 대한 접근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시도하는 걸 금하는 등 소년범죄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소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라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의 17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 도입, 소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 도입을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개혁위는 피해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보호관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년법 제18조에 명시된 ‘임시조치’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을 신설하고, 임시조치를 수사 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는 곳과 학교 등에 접근을 금하는 건 물론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아야 한다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개혁위는 재범 확률이 높은 강력사건에 대해 ‘검사 결정전 조사’를 의무화할 것도 권고했다. 검사 결정전 조사란 검사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하기에 앞서 보호관찰관이 소년범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정신 이상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개혁위는 소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만들고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년피해자의 지원방안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뿐 아니라 피해영향 조사를 위해서도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사 결정전 조사 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개혁위 입장이다. 또 개혁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특례규정 신설, 소년범죄 총괄 조직 신설 및 전담 검사 육성 등도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재범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법 적용 및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피해소년의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취지에 따라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향후 그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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