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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익직불제 6월 30일까지 접수

경북 김천시가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기존 쌀 직불, 밭 직불, 조건 불리직불이 모두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고,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으로 유지된다.

기본형은 면적과 영농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이 대상이 아닐 경우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으로 구분해 3구간으로 나눠 차등을 두며 ㏊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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