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A씨(73·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옥산면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보일러실에 새끼까지 낳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된 새끼 고양이 3마리는 경찰에 의해 구조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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