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006260) 총수 일가가 통행세 법인에 약 21조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지 2년여 뒤에 나온 형사처벌이다. LS 측은 해당 거래는 정상적이었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05년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LS 총수 일가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및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세 명의 회장 등 6명에 대한 검찰에 고발 방침을 정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공정위는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LS 측이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국산·수입 전기동 거래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국산 전기동의 경우 LS니꼬동제련이 2006년1월부터 2019년12월까지 LS글로벌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어 한화 약 168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이 받는 혐의다.
수입 전기동의 경우 LS전선이 2006년1월부터 2016년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마진을 지급해 87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계산됐다. 구자엽 회장이 이 거래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다.
LS글로벌 설립 당시 총수 일가(2~3세) 12명는 지분 49%를 그룹 내 지배비율에 따라 취득했다. 나머지 51%는 주식회사 LS가 보유했다. 이후 2011년11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했다. 이때 가격은 총 98억원이었다. 출자액 4억9,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 차액을 2~3세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LS는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LS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되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밝혔다. LS는 모든 회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주주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LS 측은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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