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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치킨에 나트륨·당류 하루 권장량의 2배·1.4배

탄산음료·소스도 만만찮아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양념치킨 한 포장에는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섭취 권장량의 2배, 1.4배를 넘는 나트륨과 당류가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3∼5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상위 6개 업체의 서울시내 매장 30곳과 대형마트 3사의 9개 점포에서 판매 중인 양념·프라이드·간장·치즈가루 치킨 123개 제품을 수거해 당류·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다.





양념치킨 한 포장(프랜차이즈 782g, 대형마트 829g)의 나트륨 함량은 4,073㎎, 4,168㎎으로 WHO의 하루 섭취 권장량(2,000㎎ 이하)의 2배, 2.1배나 됐다.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덜 들어간 프라이드 치킨 한 포장(프랜차이즈 641g, 대형마트 719g)의 나트륨 함량도 2,803㎎, 3,405㎎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의 1.4배, 1.7배였다.

양념치킨 한 포장의 당 함량은 프랜차이즈 70.2g, 대형마트 74.4g으로 WHO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50g의 1.4배, 1.5배였다.

프랜차이즈 간장치킨과 치즈가루치킨의 당 함량은 23.8g, 27.7g으로 섭취권고량의 48%, 55%였다. 하지만 탄산음료, 소스, ‘치킨 무’와 함께 먹으면 하루 섭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다. 탄산음료 1캔(250㎖)에는 평균 27g의 당이, 찍어먹는 소스(30g 안팎)에는 당 6~9g과 150~260㎎의 나트륨이 들어 있다. 프라이드 치킨의 한 포장당 당 함량은 프랜차이즈 제품 2.9g, 대형마트 제품 6.3g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의 5.8%, 12.6%에 그쳤다.

연구팀은 “치킨을 먹는 양을 조절하고 가공식품으로 한정된 나트륨·당류 함량 등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 치킨제품 등을 포함시켜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등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에 발표됐다.

열량이 높은 당류를 과잉섭취하면 비만·당뇨병과 심장·신장(콩팥)질환, 충치 등을 유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 섭취하는 당류의 양은 2010년 69.9g에서 2016년 73.6g으로 증가했다. 당류가 총 에너지섭취량의 20%를 넘는 사람의 비중도 같은 기간 17.9%에서 23.7%로 증가했다.

나트륨은 적당한 체액 양 유지, 신경전달, 근육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식품의 부패방지, 발효 조절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과잉섭취하면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뇌졸중, 골다공증, 위암, 천식, 비만 발병률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킨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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