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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에 양도세까지…"사실상 주식 이중과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논란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 확대

거래세는 고작 0.1%P 찔끔 인하

투자자들 금융 증세에 부글부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을 넘게 벌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0.1%포인트만 인하하기로 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볼 경우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게 돼 사실상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관련기사 2·3면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펀드 내 상장주식·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연간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 종합소득 등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이나 저축성보험 등은 지금처럼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억원 이상, 내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대주주에게 부과됐던 주식양도세가 2023년에 전면 적용된다. 단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은 20%, 3억원 초과 구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채권·주식형펀드 등의 양도차익은 2022년부터 통합 계산해 같은 세율이 부과된다. 손실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현재 코스피 기준 0.25%(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0.02%포인트)과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0.15%가 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세수감소 우려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양도차익이 2,000만원보다 많을수록 세 부담도 커지게 돼 사실상의 중복과세 우려가 있고 해외투자가나 큰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7월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예정이다. 여당 역시 거래세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황정원기자 이완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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