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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펀드 기본공제 역차별 보완"

정부, ISA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정부가 간접투자 방식인 펀드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 금융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제기된 국내 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 월 단위 원천징수 방식에 대한 문제 등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발표 이후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직접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 없기 때문에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주식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을 경우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식형 펀드로 투자하면 수익이 1원만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2016년 출시된 ISA 통장은 예금·적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하는 모든 성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무가입기간 5년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ISA는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줄이고 연간 2,000만원인 투자 한도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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