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오늘 항소심 선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허위 내용을 포함한 서면 답변을 냈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